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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 보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보전처분이란 법원에 채무의 조정을 구하는 개시신청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보전처분목록을 제출하게 되며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전처분 결정은 채무자 보다는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보전처분 결정으로 보다 공정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Q 포괄적금지명령은 언제 결정되고 무슨 장점이 있나요?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시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개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접수 후 2~3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서 가장 빠른 편이고 다른 법원들도 2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다면 결정문 만으로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여 채무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Q 심문답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의 심문답변 내용은 판사님께서 직접 변호사님께 우선 전달하며, 심층상담을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실사조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작성합니다.
심문답변 진행 시 변호사님이 동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사건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하여 심문답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금융기관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법인(일반)회생 사건 접수 시 기 진행된 강제집행은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중지되고,  기 진행된 강제집행과 별도로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시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후에는 모든 강제집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부분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회사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 미지급 급여를 통해 발생하는 부분, 수표 및 어음 미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 등 입니다.
형사 처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층 상담을 통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법원의 관리하에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 범죄혐의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Q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일반)회생 사건에서는 회사 자산(부동산, 특허권, 재고 자산 등)의 매각, 기타 재고 자산 매입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지출 금액에 대해 허가를 받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시결정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인가결정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일반)회생 사건에서 불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동의 비율 미 충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동의를 위해 변제율 인상, 생계비 조정 등이 필요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 인가신청으로 인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현장실사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집현전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은 사건 접수 전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위원이 확인할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조사위원의 현장방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후 조사위원이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무자가 직접 동행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인가 결정을 위해 채권자 동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3/4이상, 회생채권의 경우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이회생은 회생담보권은 2/3, 회생채권은 1/2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사건 진행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법인(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의 수임비는 담보권 존재 여부, 채권금액,  채권자수, 업무범위, 업무량 등에 따라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Q 사건진행 시 관리인은 누가 선임되나요?

법인(일반)회생 사건의 관리인은  경영권 보장을 위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사건진행 시 조사위원은 어떻게 선임 되나요?

법인(일반회생) 사건의 조사위원은 법원에서 회계법인의 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예납명령을 통해 납부된 예납금으로 조사위원의 비용을 충당합니다.

(간이회생의 경우 외부 조사위원이 아닌 법원 내부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매각, 경매 등으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 근저당권 금액, 채권최고액, 채권매각 여부 등에 따라 NPL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층상담 진행을 통해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예납금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사님의 결정 사안입니다. 담보권 채권 유무, 보유재산, 총 채무금액 등에 따라 사건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통상적으로 법인회생 사건은 약 2,000만원, 법인파산 사건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일반회생 사건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간이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예납금 납부금액이 약 1/2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사건 진행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의 경우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6~7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조기종결 신청에 따라 법원의 관리감독이 끝나기 까지는 7~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업무강도, 업무량, 업무범위 등에 따라 더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층상담을 통한 회사의 정확한 정보가 파악된다면 좀 더 자세한 소요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선고까지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청산종결 까지는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간을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