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는 복잡한 채무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법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분할변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 거래처 미지급금, 급여, 4대보험 등 모든 부채를 의미하며,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 결정과 보전처분결정을 통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중지 및 해지,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금지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의 공정성으로
채권자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정상 기업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되어
사업유지 및 M&A, 투자유치 등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1. 법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2.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결정
3. 심문답변 및 조사위원 선임
4. 개시결정
5. 채권자목록 제출
6.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제출
7. 회생계획안 제출
8. 2, 3차 관계인 집회
9. 인가 및 종결
예납금 납부
현장검증 및 자료제출
관리인 선임
채권신고
회생계획안 수정 및 보완
법인회생장점
채무변제의 동결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강제집행절차 중지 및 해지
형사책임 면제 및 경감
채무조정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미지급 급여, 세금 등 선순위 해결
채권자의 높은 채권 회수율
회사의 신용도 상승
회생절차 조기종결
초기상담 필요서류
법인회생 초기상담 필요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산보고서(최근3년) 표준재무제표(최근3년)
법무법인 집현전의 업무진행 방식에 따라 유선 상담과 기본서류만을 확인하여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이 후, 심층상담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