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 NPL 정의 |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無收益與信)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서 이자, 원금 등이 회수되지 않는 채권,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담보부 NPL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부동산(경매) "임의경매 절차"의 원인채권이 됩니다. |
NPL 유동화 |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주(기업, 개인)이 이자의 납입 또는 원금변제를 지연할 경우, 근저당권자(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은 채권의 매각, 임의경매 등 추심행위를 통하여 근저당권(대출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NPL유동화 법인(매입채권추심업)을 통하여, 위 부실채권(NPL)을 매입(은행채권은 1차유동화 이후)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지위로서 임의경매의 연기, 취소 그리고 부동산의 재매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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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법인 | 2017.07.25. 관련법 개정으로 은행(1차 유동화 이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의 채권 취득자격을 금감원에 등록 및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자본금, 임원자격, 교육수료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NPL(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등록 및 관리감독을 받는 NPL 유동화 법인만이 동 채권을 취득,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
NPL 활용 | 부동산의 소유주 입장에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등의 추심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지 등의 부동산이 강제 처분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하는데, 담보부 NPL(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인(금감원등록 NPL법인)을 활용하여, 부동산 사용의 연장, 임의경매(강제처분)의 연장 그리고 채권유입 등의 방법으로 필요 부동산을 재매입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M&A | 사업지원 |
다양한 업종의 법인, 개인사업자를 연계하여, 개별 법인/개인사업자의 소유 부동산, 회사 지분 그리고 기술 또는 인력을 인수·합병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서비스 외에도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 및 기업간 연계, 신규법인 설립(지분공유) 등 큰 비용의 지출이나 리스크 감수 없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 | 기업투자 |
기술력 또는 영업능력 등 우수한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외에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발행 등으 로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IPO(기업공개)를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