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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M&A/투자

NPL

NPL NPL 정의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無收益與信)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서 이자, 원금 등이 회수되지 않는 채권,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담보부 NPL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채권)을 의미하며, 부동산(경매) "임의경매 절차"의 원인채권이 됩니다.
NPL 유동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주(기업, 개인)이 이자의 납입 또는 원금변제를 지연할 경우, 근저당권자(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은 채권의 매각, 임의경매 등 추심행위를 통하여 근저당권(대출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NPL유동화 법인(매입채권추심업)을 통하여, 위 부실채권(NPL)을 매입(은행채권은 1차유동화 이후)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지위로서 임의경매의 연기, 취소 그리고 부동산의 재매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NPL 법인 2017.07.25. 관련법 개정으로 은행(1차 유동화 이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의 채권 취득자격을 금감원에 등록 및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자본금, 임원자격, 교육수료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NPL(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등록 및 관리감독을 받는 NPL 유동화 법인만이 동 채권을 취득,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NPL 활용 부동산의 소유주 입장에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등의 추심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지 등의 부동산이 강제 처분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하는데, 담보부 NPL(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인(금감원등록 NPL법인)을 활용하여, 부동산 사용의 연장, 임의경매(강제처분)의 연장 그리고 채권유입 등의 방법으로 필요 부동산을 재매입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

M&A 사업지원 다양한 업종의 법인, 개인사업자를 연계하여, 개별 법인/개인사업자의 소유 부동산, 회사 지분 그리고 기술 또는 인력을 인수·합병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서비스 외에도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 및 기업간 연계, 신규법인 설립(지분공유) 등 큰 비용의 지출이나 리스크 감수 없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

투자 기업투자 기술력 또는 영업능력 등 우수한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 외에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발행 등으 로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IPO(기업공개)를 통하여 기업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