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은 전문직 종사자(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은 물론이고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자(담보채무 15억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의 채무, 연대보증채무, 세금 등 조세채권, 4대보험 미납채무 등 모든 채무를 일반회생 절차진행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중지 및 해지되고,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
1.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
2.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결정
3. 심문답변
4. 개시결정
5. 채권자목록 제출
6.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제출
7. 관리인보고서 제출
8. 회생계획안 제출
9. 2, 3차 관계인 집회
10. 인가 및 종결
예납금 납부
자료제출
관리인 및 조사위원 선임
채권신고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수정 및 보완
일반회생장점
채무변제의 동결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통한 권한 유지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강제집행절차 중지 및 해지
채무조정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형사책임 면제 및 경감
사업유지 및 직장유지
회생절차 조기종결
개인의 신용도 상승
초기상담 필요서류
일반회생 초기상담 필요서류
표준재무제표(최근3년) *급여소득자인 경우 서류 불필요
법무법인 집현전은 완벽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유선 상담과 기본서류를 확인하여 개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 후, 심층상담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