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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회생

일반회생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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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은 전문직 종사자(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은 물론이고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자(담보채무 15억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중지 및 해지되고,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

  • 1.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

  • 2.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결정

  • 3. 심문답변

  • 4. 개시결정

  • 5. 채권자목록 제출

  • 6.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제출

  • 7. 관리인보고서 제출

  • 8. 회생계획안 제출

  • 9. 2, 3차 관계인 집회

  • 10. 인가 및 종결

  • 예납금 납부
  • 자료제출
  • 관리인 및 조사위원 선임
  • 채권신고
  • 조사보고서
  • 회생계획안 수정 및 보완

일반회생장점

  • 채무변제의 동결
  •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통한
    권한 유지
  •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 강제집행절차 중지 및 해지
  • 채무조정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 형사책임 면제 및 경감
  • 사업유지 및 직장유지
  • 회생절차 조기종결
  • 개인의 신용도 상승

초기상담 필요서류

일반회생 초기상담 필요서류 표준재무제표(최근3년)
*급여소득자인 경우 서류 불필요
법무법인 집현전의 업무진행 방식에 따라 유선 상담과 기본서류만을 확인하여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이 후, 심층상담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