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
2.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결정
3. 심문답변
4. 개시결정
5. 채권자목록 제출
6.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제출
7. 관리인보고서 제출
8. 회생계획안 제출
9. 2, 3차 관계인 집회
10. 인가 및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