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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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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과 달리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폐업 신고 만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공정한 청산절차 진행으로
대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절차 종결 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

  • 1. 파산신청

  • 2. 심문답변

  • 3. 파산선고

  • 4.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

  • 5. 관계인 집회

  • 6. 배당

  • 7. 파산폐지 및 종결

  • 예납금 납부
  • 파산관재인 선임
    자료제출

법인파산장점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제
  • 민, 형사상 사건화 방지
  •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지원(체당금)
  • 세금, 4대보험 등 2차납세의무 조정
  • 거래처 회사의
    세금 감면 혜택
  • 법인의 재산이 법원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
  • 임원들의 보증채무 정리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 대표이사 재기의 발판 확보
  •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초기상담 필요서류

법인파산 초기상담 필요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산보고서(최근3년)
표준재무제표(최근3년)
법무법인 집현전의 업무진행 방식에 따라 유선 상담과 기본서류만을 확인하여 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이 후, 심층상담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