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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 등의 상담신청에 대한 의견
2024-07-04ㅣ조회수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입니다.

그 동안 여러 건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신규로 상담 진행을 하다 보니 사건과 관련된 자료 공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좀 더 부지런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최근 시행사 등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 시행사에서  상담요청 사실을 간단하게 분류해보면 두 가지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1. 준공 전 분양 실패로  시공사의 시공비 지급이나 대주단의 이자 납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신 경우
  2. 준공 후 추가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자체가 어려워 대주단의 이자 납입, 시공사 공사비 지급, 기타 거래처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론 모든 시행사의 상황이 위 두 가지 경우에 딱 들어맞을 수는 없고, 현재의 상황이

준공 전후인지,  미 분양된 부동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소유권은 신탁사에 귀속되어 있는지, 근저당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법원을 통한 업무 진행이 꼭 필요한 상태인지, 별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 등 해결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단이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 해결이 조금 수월할 수 있으나,

대주단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시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으로 별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진행해 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셔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하게 사건 접수만을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법무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시행사 대표님이나 관계자 분들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라고,

법무법인 집현전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단순 사건 접수만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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